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명령 무단결근 임금체불
(사장이 제가 맘에 안든다 나가라하며)9/1일에 해고통지서 발송하며 9/5일(해고통지서에도 사용자 해고9/5,근무자 희망날짜 9/1으로 작성)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부당 해고일이 1일이라 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했고
퇴사처리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연 9/3일에 복직명령을 보냈는데 원래 근무지 말고 본사로 오던지
아니면 한달치 받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부당해고로 금전보상 신고를 했어요 9/10일에
근데 아직 지노위 판결문은 못받았고 문자로 '기각'으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복직명령은 메일로 왔고 저는 고용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고요(해당기간이 재직자이면 임금체불이니 조사해달라)
그래서 복직하려고 회사에 9~11월의 임금을 정해서 달라고 하니
제가 무단결근중이라 임금이 없고 제가 출근을하면 임금이 생기니 그 임금에서 9~11월의 4대보험을 공제하겠다네요
고용부는 재직중이면 임금체불이 맞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출석전)
제가 무단결근으로 되고 4대보험을 몰아서 공제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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