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개인이고 계산서/영수증이 필요 없다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고,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사업자여서 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정리를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개인인 쿨라이언트에게 사업자 통장으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기준 제법 큰 금액인데 이러고 마나 싶어서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기에 국세청 신고는 되었을텐태,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세무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할 건 더이상 없으며 금액이 온전히 매출로잡혀 나중에 종소세 부과때 제가 분리하게 영향을 받는것 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애서 반드시 처리 해야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빠트리고 았는건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입금받아도 국세청에 입금내역은 신고되지는 않으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고 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응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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