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고,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사업자여서 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정리를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개인인 쿨라이언트에게 사업자 통장으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기준 제법 큰 금액인데 이러고 마나 싶어서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기에 국세청 신고는 되었을텐태,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세무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할 건 더이상 없으며 금액이 온전히 매출로잡혀 나중에 종소세 부과때 제가 분리하게 영향을 받는것 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애서 반드시 처리 해야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빠트리고 았는건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