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클라이언트가 개인이고 계산서/영수증이 필요 없다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고,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사업자여서 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정리를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개인인 쿨라이언트에게 사업자 통장으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기준 제법 큰 금액인데 이러고 마나 싶어서요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기에 국세청 신고는 되었을텐태,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세무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할 건 더이상 없으며 금액이 온전히 매출로잡혀 나중에 종소세 부과때 제가 분리하게 영향을 받는것 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애서 반드시 처리 해야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빠트리고 았는건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