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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3.08.18

세무관련 더이상 제가 할 일이 없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금영수증 필수 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항상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가 이번에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의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사업자 통방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라 세금계산서 필요 없으며 현금 영수증도 발행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의뢰인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건에 대한 외주를 요청 및 금액 지불을 하였고,

해당 작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세무적으로 더이상 할 일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빠트리고 있는건지요?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되는건지

세무적으로 빠트리는 것 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초보 사업자입니다.

어렵지 않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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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으신 금액을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셔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서상 매출로 신고하신다면 당연히 종소세신고시 매출누락없이 성실신고 하시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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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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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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