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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래도훈훈한스시
그래도훈훈한스시

게임 중 부모님에 관한 욕설(일명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제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ㄴ7ㅁ" 어쩌고 라고 들었는데, 성에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사과하라고 했고,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ㄴ7ㅁ"를 반복해서 하길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실명을 거론하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니 사과하라고 했지만 지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 실명을 부르며, "OO이 엄마 김밥 맛있어~" "OO이 엄마 요리 참 잘하는데~" "OO이 엄마가 국밥 참 잘 말아주시는데 아 먹고싶다" 라고 했고, 보지도 알지도 않은 부모님 자꾸 들먹이지 마시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용돈 필요하면 계좌불러 ~, 앞으로는 실명부터 바로 거론하고 해야지 고소를 하지,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형사가 웃겠다, 김밥 맛있다고 요리 잘한다고 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뭐라하겠냐?, 라는 등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본 적도 없는 어머니 언급하지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럴 거 같다고"하며 부모가 없다는 듯이 계속 비아냥 거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실명을 지속해서 언급했으니 특정성은 성립하는 거 같은데,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이 명확하게 상세주소지까지 공개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서울 송파구"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범위를 지정한 것이라면 이름을 밝혔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