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제 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친구들 앞에서 제 몸 사진을 보다가 그 친구들이 제 몸을 봤는데 그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여? 그리고 처벌는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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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당 몸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체 등)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보여준 행위는 위 규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일부러 유출한 거나 배포 전송이 아니라 위의 경우일 뿐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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