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한가한코알라150
한가한코알라15022.03.25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있나요?

전대통령이 정치권 다시 뛰어드는 ..

그런 예가없어서 안될것 같긴한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대선만 참가못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회의윈도 못하는것인지...

예로 40대 젊은대통령이 나와도 45살에 임기 마쳐도 여전히 젊은데 정치는 영영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내용의 제한은 법률상 특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