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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후방충돌 개인합의후 자부상

혹시 100대0 사고에서 개인합의로 20만원정도 받았던 적이있는데 그땐 몰라서요 이 경우 운전자보험 자부상 30만원 받을수 있었을까요? 안된다면 무조건 보험접수 해야 받는건가요? 그럼 20만원 합의 안하고 접수해서 30받는게 이득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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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 자부상 30만원 받을수 있었을까요?

    : 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해당 담보를 가입한 상태라면 받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된다면 무조건 보험접수 해야 받는건가요?

    : 무조건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그자체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럼 20만원 합의 안하고 접수해서 30받는게 이득이였을까요..?

    : 순수 돈만 생각하면 그럴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어야 하며 보통 보험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처리가 아닌 사비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입증 자료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으며 이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이 있다면 이전에는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상이 되었지만 요즘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경찰에 사고가 신고가 되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부상까지 생각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이득인 것은 맞으나 내가 가해자를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현금받고 종결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