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23년 6월에 퇴직하셨는데 어머니 인적공제 받으셔서 8월에 연말정산 돈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아버지가 받은 어머니 인적공제분까지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22년도 소득분인가요? 아니면 23년 6월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기간을 따져 월단위로 나누어 공제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퇴직 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되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들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므로 2023년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