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나이는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20세가 넘으시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다른가족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산정 시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가산되지 않으며, 22년 12월 한달 간의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