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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벌새154
의연한벌새15422.11.11

실업급여와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1. 2021년 12월 중순에 퇴사하고 2021.12.31에 퇴직금을 받은 뒤 2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시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있나요?

2. 22년 12월 1일부터 입사를 해서 일하게 됐는데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해도될까요? 아니면 1-11월만 들어가는식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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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나이는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20세가 넘으시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다른가족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산정 시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가산되지 않으며, 22년 12월 한달 간의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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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질문자 님이 아버지 부양 관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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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이외의 2022년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시 아버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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