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