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증거 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 역시 자백에 해당하여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