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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무당벌레7
선한무당벌레721.04.18

세탁물 수거후 오염 확인했을때?

백화점 스x 아일랜드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고 다시 포장하여 ,집에와서 바로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착용은 했으나 세탁소에 가서 직접 확인 하고 물건을 맡겼고 세탁소 주인분께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세탁물을 받고 집에 와서 비닐을 벗겨보니 흑탕물? 커피? 같은 오염물이 5곳 정도 보였고 바로 전화하여 연락 드리니 지금은 문을 닫고 모레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레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니 이건 제가 묻힌거라고 하셨고 안지워지더라도 그쪽이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책임을 넘기실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탁비용은 만원 정도 나와서 현금으로 드렸고 세탁소에서 따로 영수증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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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오염없는 새상품 의류를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음에도 세탁소측의 과실로 새상품 의류에 오염이 생긴 것이라면 세탁소측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체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염의 원인인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고객이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입증이 다소 어렵고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세탁소 주인이 확인을 했고, 연락받윽 즉시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면 질문자님이 과실이라는 세탁소 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탁소 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 최후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니 모레 찾아갈때부터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