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평일에는 직장 재직 중이며,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액이 59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관련하여 회사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파트타임의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590만원이 넘는 달과 넘지 않는 달이 있는데 월 소득액 590만원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처럼 개인이 국민연금 비용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 겸업금지 사항은 없으나, 지원팀이 워낙 말이 많은 회사라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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