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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식대도 지급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급여에 식대까지 포함해서 3.3 % 떼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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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식대도 급여에 포함하여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구분하고 싶은 경우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식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합산하여 3.3% 공제하시면 되겠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증빙이 있는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이런 현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식대금액도 포함하여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식대 1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식대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총금액에

      3.3%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