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식대도 지급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급여에 식대까지 포함해서 3.3 % 떼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식대도 급여에 포함하여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구분하고 싶은 경우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접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식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합산하여 3.3% 공제하시면 되겠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증빙이 있는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이런 현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식대금액도 포함하여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 1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식대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총금액에
3.3%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