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차인지급액 지급 시 정확한 용어는?
안녕하세요.
부서 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예: 총 지급액 : 건 당 22000 * 10건 = 220,000원
소득세 (3%) : 총 지급액 (220,000원) * 0.03 = 6600원
지방소득세(0.3%) : 총지급액(220,000원) * 0.003 = 660원
차인지급액 = 220,000원 - 7,260원 = 212,740원
소득세 = 사업소득세는 같은 뜻인가요?
지방소득세 = 주민세는 같은 뜻인가요?
말해주는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