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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22.07.07

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분이 일 소정근무시간 9시간(점심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일은 휴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프리랜서분이 토요일 근무 13시간( 오전 9시 ~ 오후10시) 했다면, 4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프리랜서 정보
월 : 6,500,000원 (세전)

찹고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용직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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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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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6500000이 기본급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31100원이며,

    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초과하는 시간은 1.5배가산됩니다.

    시간당 31100x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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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라면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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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안의 프리 랜서 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우선 확인해보십시오.

    •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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