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퇴직금 포함해서 월 급여 달라고 합니다.
직원중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금 달라고 할 경우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없게끔 계약서를 싸인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여 지급해달라는 직원 말을 거절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자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절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상 퇴직금액 - 매월 지급한 금액의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왕이면 매월 지급자체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그 임금 수준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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