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중에 퇴직금 포함해서 월 급여 달라고 합니다.
직원중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금 달라고 할 경우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없게끔 계약서를 싸인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여 지급해달라는 직원 말을 거절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노파심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