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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4.04.05

직원중에 퇴직금 포함해서 월 급여 달라고 합니다.

직원중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금 달라고 할 경우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없게끔 계약서를 싸인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여 지급해달라는 직원 말을 거절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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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자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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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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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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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상 퇴직금액 - 매월 지급한 금액의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왕이면 매월 지급자체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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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그 임금 수준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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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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