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후 이혼안하고
동료의 일인데 동료가 외국인 남자입니다,
여자는 한국인입니다.둘사이에 아기도 한명있고 아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남자 외국인은 아직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 상태는아니고 혼인신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이 벌어다준 월급도 한푼안주고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남성분이 현재 아기만 데리고 다시 본인 고향으로 가고싶어하는데 문제는 한국인 여자가 이혼을 안해준답니다.돈줄이 끊기니 그렇겠지요.
궁금한것은
이혼안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아기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피할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혼을 안해주는데 현재 급여통장이나 모든것이 아내명의입니다.어떤방법이 없을까요?대사관연락이나...
일단은 이혼없이 해외로 떠났을때 가장큰문제점이 궁금합니다,아이가 일단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그런데 여자가 아이도 제대로 보살피지않아요..지금도 다른곳에 맡겨놨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적 쟁점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외국에까지 국내 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대사관 등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없이 해외로 떠난 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해야지,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