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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0.31

1년계약직퇴직금 지급여부 질의드립니다

1년계약직을 근로기간 1년직전 퇴사시키고 일정기간이후 재채용시 퇴직금 지급의무가있나요?

또한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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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 1년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후 재채용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퇴직시키고 재채용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를 시키고 이후 재채용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어 퇴사하고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퇴사를 시키고 일정기간 후 재채용 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다면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상 퇴사, 재입사 처리하여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답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