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깨끗한가오리219
깨끗한가오리219

인터넷에서 주유권을 싸게 판다고 해서 샀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카페 매니저의 이름으로 올린글이라 의심없이 샀네요.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는데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행에서 실명확인만 해줘도 아님 계좌를 차단시키는방법으로 잡을수 있을거같은데 어찌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속하게 사기의 점 즉 기망하여 상품권 금액 만큼의 금액을 편취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거나 또는

      기타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거래하기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터넷카페의 매니저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매니저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행위를 한 매니저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정보들이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매니저의 신원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혐의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곧바로 계좌를 차단하거나 하지 않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