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인데요 땅이랑 집이 팔렸어
공탁이 걸렸어요.남은 땅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성공 보수가요.
공시시가에 몇프로인가요?
공탁 걸림 금액에 몇프로 인가요?
10%로 성공 보수 계약해는데요
제판하다가 힘들다고 금액을 더 청구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사무실과 질문자 간의 약정사항입니다.
재판의 난이도, 기간, 추가적인 절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성공보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초 약정하였던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의 질문 내용을 재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위임계약시에 기존에 약정했던 성공보수 비율 등에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가 등에 비율이 있는지 위임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금액의 10%인지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