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 형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어떠한 증상, 어떠한 정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형의 대상이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