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2.23

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죄관련 뉴스들을 보면 보통 약을 먹거나 술을 먹고 난 후 범죄를 일으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면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궁금한 게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피고인 면담, 질문지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심신미약이나 상실은 주취로 인한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심신미약의 경우 심신 미약에 이른 경위나 당시의 상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다만 법원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엄격히 판단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 형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어떠한 증상, 어떠한 정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형의 대상이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