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연차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회사는 회계일기준 연차 산정 /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는 회사에 24.9.2에 입사하여 25.9.12 퇴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도의 경우 연차를 총 3개 사용하였고
25년도 현재시점(25.9.3) 7.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차관련 메일수신-
25.1.2 - 전체 연차 공지
25.1.8 - 공통연차 지정
25.2.3 - 잔여연차 공지
25.3.20 - 잔여연차 공지
25.7.7 - 잔여연차공지 및 연차사용촉진
이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사용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일중 더 나은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연차계산기에서는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이 필요한 일수가 왜 10일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