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연차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회사는 회계일기준 연차 산정 /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는 회사에 24.9.2에 입사하여 25.9.12 퇴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도의 경우 연차를 총 3개 사용하였고
25년도 현재시점(25.9.3) 7.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차관련 메일수신-
25.1.2 - 전체 연차 공지
25.1.8 - 공통연차 지정
25.2.3 - 잔여연차 공지
25.3.20 - 잔여연차 공지
25.7.7 - 잔여연차공지 및 연차사용촉진
이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사용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추가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일중 더 나은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연차계산기에서는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이 필요한 일수가 왜 10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4.9.2 ~ 2025.8.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5.9.2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2025.9.1까지 사용해야 하는 위 11일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9.2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5년 9월 2일에 15일
합계 최대 26일
위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