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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저어새163
잘웃는저어새16321.04.01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5인미만(이하)사업장의 경우 1년이상 근무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사업장은 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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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시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분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산 분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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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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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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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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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00퍼센트를 가산). 시간외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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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2.시간외수당 역시 가산(50%)되어 지급해야합니다.

    3.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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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과 가산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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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시간외근무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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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부여, 시간외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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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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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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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하므로 1주 15시간이상이 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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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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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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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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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은 각각 해당 요건 충족되면(1년이상, 소정근로일 개근)발생합니다.

    지급안하면 법위반입니다.

    연차수당 및 시간외 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어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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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에서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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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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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휴일근로등 가산수당과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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