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00퍼센트를 가산). 시간외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