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시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5인 미만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낮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