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을 통하여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노사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