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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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신혼부부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혼부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의 [56. 혼인세액공제]에 500,000원을 기입해도,
[납부(환급)세액] 부분의 [72. 결정세액(49-54-71)]가 0에서 값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49번과 71번에 값이 있음에도 72번이 계속 0으로 뜹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