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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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신혼부부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혼부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의 [56. 혼인세액공제]에 500,000원을 기입해도,

[납부(환급)세액] 부분의 [72. 결정세액(49-54-71)]가 0에서 값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49번과 71번에 값이 있음에도 72번이 계속 0으로 뜹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은 0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기에 추가로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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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므로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