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계약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1년 이상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전 직장에서 사장님이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더 할지 저한테 의사를 묻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밖에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면서 부당해고도 같이 신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님에게 조사 받으면서 해고 당시 녹취록을 속기로 일부 부분 발췌하여 제출 하였는데 녹취록을 보시더니
보시더니 해고 할 때 제가 더 근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하지 않고 '네' 라고 그냥 대답을 한 부분을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해고라고 생각했고 해고라고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무고죄로 고소 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 전 아무리 봐도 해고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