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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웜뱃71
힘센웜뱃7122.11.20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ㅠㅠ

10월 말까지 계약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1년 이상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전 직장에서 사장님이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더 할지 저한테 의사를 묻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밖에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면서 부당해고도 같이 신고 하였고

담당 조사관님에게 조사 받으면서 해고 당시 녹취록을 속기로 일부 부분 발췌하여 제출 하였는데 녹취록을 보시더니

보시더니 해고 할 때 제가 더 근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하지 않고 '네' 라고 그냥 대답을 한 부분을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해고라고 생각했고 해고라고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무고죄로 고소 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 전 아무리 봐도 해고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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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중앙경제) 4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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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인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수용한 것만으로 이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대화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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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이와는 달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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