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부부 공동채무로 같이 채무에대해 책임을 져야할까요?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느라 저몰래 지금 살고있는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때문에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10억가량 빚을 졌고 더이상 돌려막을 상황이 안되자 저에게 이야기를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대출받은돈을 거의 코인놀음과 이자납부 대출을 갈아타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납부하였고 저에게주는 생활비는 남편이 일해서 번 수입으로 제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남편이 본인 카드로 장보는비용 외식비 아이에게 필요한물건들을 종종결제해주었는데 카드대금 납부금액이 본이 수입으로 부족할때 아주 소액을 대출받은돈으로 메꾸어서 납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일상가사의 채무로 여겨져 부인인 저도 채무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대출부분은 일상가사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카드사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인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는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다 하여도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 지우긴 어렵지만 일상가사 대리 범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산 등의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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