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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개143
느긋한개143
22.11.02

이런경우 부부 공동채무로 같이 채무에대해 책임을 져야할까요?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느라 저몰래 지금 살고있는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때문에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10억가량 빚을 졌고 더이상 돌려막을 상황이 안되자 저에게 이야기를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대출받은돈을 거의 코인놀음과 이자납부 대출을 갈아타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납부하였고 저에게주는 생활비는 남편이 일해서 번 수입으로 제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남편이 본인 카드로 장보는비용 외식비 아이에게 필요한물건들을 종종결제해주었는데 카드대금 납부금액이 본이 수입으로 부족할때 아주 소액을 대출받은돈으로 메꾸어서 납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일상가사의 채무로 여겨져 부인인 저도 채무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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