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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2.18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펌프를 수입하려 합니다. 수입후 플라스틱 펌프 전량은 국내 화장품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화장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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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플라스틱제 펌프의 경우 화장품의 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을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플라스틱제 펌프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는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일회용 포장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 화장품(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기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생산물품(화장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용기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HS code 3926호에 분류되며, 현품 최소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3004호에 분류되는바 이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품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인 펌프에 표기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의 경우 제9616.10-0000호에 분류되며 이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는 통관 진행 전에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지식 펌프의 경우 8413.20-0000에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규정상의 원산지판단 및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료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국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가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고 해당 제품은 수입된다면 HSK 8413.20-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도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자분께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화장품 제조공장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