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싸인을 했는데 제 근로조건과 채용조건과는 달라 사인을 무르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인하는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찢은 두장을 제가 들고있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따로 일단 무르겠다고 하고 사인은 안한다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싸인한 두부는 모두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후에 회사로부터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용을 한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전에 작성한 부분은 폐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서명했으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를 변경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찢은거라도 들고 계시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줬으면 그걸로 끝이고 사인을 무른다는 건 상대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합의하였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시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철회하고 새로 합의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