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상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향후 퇴사 시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는게 최선이나,
혹여나 조금 일찍 퇴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알아두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