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인하고 그 밑에 ' 무단 퇴사시 그에 맞는 손해배상 청구를 약속한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입하였습니다.
이미 사인 한 뒤에 문구를 써달라 그래서 물릴 수가 없었고, 분위기상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겨를도 없었는데, 이럴경우 이 계약서가 정말 유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