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손해배상 할 것에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그 밑에 ' 무단 퇴사시 그에 맞는 손해배상 청구를 약속한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입하였습니다.
이미 사인 한 뒤에 문구를 써달라 그래서 물릴 수가 없었고, 분위기상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겨를도 없었는데, 이럴경우 이 계약서가 정말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상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향후 퇴사 시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는게 최선이나,
혹여나 조금 일찍 퇴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알아두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계약 유효).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업무는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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