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보험 실효됐을 때 지인 쪽에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 첫 달 보험금도 지인이 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피보험자 저로 들고오셔가지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 시룧가 되었을 경우 담당설계사는 해당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부분 환수를 하게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첫달보험료를 대납한 보험이 납입을 하지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인의 상의 없이 어머니께서 가입하신보험이며 본인이 피보험자여도 자필서명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보험이 아니었으니 그냥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일정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내용을 몰라서 해지하는 일은 드물어요 만약 고객이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요청을 하거나 만기 시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억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해지나 해지 요청 시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첫 달 보험금도 지인이 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피보험자 저로 들고오셔가지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니, 실효처리보다는 계약 철회를 하여 해당 보험료를 반납받고 돌려주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불법이지만 한 달 정도 대납해 주는 것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설계서에게 뭔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됐다면 보장만 안될뿐 지인쪽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효가 지속될경우 환수가 불가피하구요. 선생님께서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인이 원해서 그런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몇개월쯤에 실효된지 알 수 없으나 유지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각각 자필서명 해야되며 모니터링도 각각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1개월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하는것이 계약자,설계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지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받은 혜택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미유지(실효)되면 보험설계사는 받은선지급수당에서 환수율적용을받아 일부 보험사에 반환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이내 계약의 경우 환수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납... 받으신게 있으면 뭐 설계사님이 연락 올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