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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끈질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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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험 실효됐을 때 지인 쪽에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 첫 달 보험금도 지인이 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피보험자 저로 들고오셔가지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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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 시룧가 되었을 경우 담당설계사는 해당 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부분 환수를 하게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일정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내용을 몰라서 해지하는 일은 드물어요 만약 고객이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지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요청을 하거나 만기 시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억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해지나 해지 요청 시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첫 달 보험금도 지인이 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걸까요?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피보험자 저로 들고오셔가지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니, 실효처리보다는 계약 철회를 하여 해당 보험료를 반납받고 돌려주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불법이지만 한 달 정도 대납해 주는 것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설계서에게 뭔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됐다면 보장만 안될뿐 지인쪽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효가 지속될경우 환수가 불가피하구요. 선생님께서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인이 원해서 그런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몇개월쯤에 실효된지 알 수 없으나 유지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각각 자필서명 해야되며 모니터링도 각각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1개월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하는것이 계약자,설계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지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받은 혜택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미유지(실효)되면 보험설계사는 받은선지급수당에서 환수율적용을받아 일부 보험사에 반환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이내 계약의 경우 환수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납... 받으신게 있으면 뭐 설계사님이 연락 올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