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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일일 통상임금 계산법 (주2일)

주5일 4시간 (20시간) 근로자의 일일통상임금은

8590*4시간 인데

주2일 10시간(20시간) 근로자의 일일통상임금은

8590*10시간 인가요??

주에 같은 시간은 일하지만 일일통상임금은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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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양자 모두 시급이 8590원으로 통상임금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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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법정근로는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0%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 각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8,590원 × 8시간 × 2일) =137,440원

    - 연장수당: (8,590원 × 2시간 × 150% × 2일)= 51,540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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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를 결정할때에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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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위의 조건 즉, "주5일 4시간 총 20시간" 과 "주2일 10시간 총 20시간"에 대해서 시급 8,590원(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다 통상임금은 같습니다.

    - 참고적으로 주휴수당(한 주 개근과 그 다음 주 첫날 출근을 전제로 지급)을 계산하더라도, 전자/후자 모두 4시간의 같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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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주급,시급,월급등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8590원이 시급이라면 일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임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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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시급)은 8,59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일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당은 8,590원 x 4시간 = 34,360원 입니다.

    그리고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

    (8,590원 x 8시간) + (8,590원 x 2시간 x 1.5배) = 94,49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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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니, 통상임금 금액도 동일합니다.

    34,360원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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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2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① (20/5)×8,590=34,360 또는 ②(20/40)×8×8,590=34,360

    ①은 1주 전체시간을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평균시간을 구해서 산정하는 방식이고, ②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양쪽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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