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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굴뚝새172
의젓한굴뚝새17223.02.20

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4일 20시간 근무시 한달 근무시간이 105시간 맞나요? 그렇다면 월급여 2백만원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 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명세서상에 급여 2백만원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눠서 명기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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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 104.3시간입니다.

    2.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200만원÷104.3시간= 19,175원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시급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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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4)÷7×365÷12=104

    통상시급=2,000,000÷104=19,231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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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5시간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105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분류하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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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20시간 근무히 한달 근무시간은 87시간정도 되며, 주휴시간 포함시 약 105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월 200만원을 10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될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였다면 통상임금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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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 x 5 + 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04.28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200만원을 잡게 되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나눠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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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주 20시간 근무라면

    아마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수당 나눈 것은 실제 연장이 발생하는 것이거나

    또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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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약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104.2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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