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4일 20시간 근무시 한달 근무시간이 105시간 맞나요? 그렇다면 월급여 2백만원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 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명세서상에 급여 2백만원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눠서 명기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 104.3시간입니다.
2.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200만원÷104.3시간= 19,175원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시급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4)÷7×365÷12=104
통상시급=2,000,000÷104=19,231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5시간이며, 통상임금은 기본급/105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분류하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20시간 근무히 한달 근무시간은 87시간정도 되며, 주휴시간 포함시 약 105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월 200만원을 10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될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였다면 통상임금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 x 5 + 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04.28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200만원을 잡게 되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나눠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주 20시간 근무라면
아마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수당 나눈 것은 실제 연장이 발생하는 것이거나
또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약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104.2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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