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약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104.2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