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지급명령 내용자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별도 다툴 여지가 없어 시간끌기 아니라면 별도 대응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