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화끈한코알라128
화끈한코알라12823.08.15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변호사 선임 제외)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착했는데 지급명령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방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법원에 오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용자는 현재 사기. 횡령사건 형 확정 후

복역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어도 재판출석은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사유로 법정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고 서면으로만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지급명령 내용자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별도 다툴 여지가 없어 시간끌기 아니라면 별도 대응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