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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코알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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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변호사 선임 제외)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착했는데 지급명령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방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법원에 오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용자는 현재 사기. 횡령사건 형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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