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현재 피고인은 징역 3년형에 처해졌고 현재 감옥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주문에 1,800,000원 을 지급 하라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왔는데
법조인없이 혼자서 채권추심같은걸 할수있을까요?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영치금 등에 압류를 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에 법조인의 존재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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