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로 계산할때 휴일도 포함하나요?
일요일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퇴직일 이후 2주 이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일이 일요일인경우,
2주 뒤는 2주 뒤 일요일이 되나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으로 2주 1일이 되는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포함하긴 하나,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