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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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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부동산 계약서만 작성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이 넘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썻습니다.

재계약서 이지만 재계약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썻다고 하는데

일반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예전에는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는 몇만원 했던 것같던데

중계수수료에 준한 금액이 책정되어 절반 정도 받더라구요.

참고로 이전 부동산업체가 아닌 다른 부동산 업체에서 재ㄱㅖ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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