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만 작성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이 넘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썻습니다.
재계약서 이지만 재계약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썻다고 하는데
일반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예전에는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는 몇만원 했던 것같던데
중계수수료에 준한 금액이 책정되어 절반 정도 받더라구요.
참고로 이전 부동산업체가 아닌 다른 부동산 업체에서 재ㄱㅖ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구한지 않고(알선행위 없음) 단순히 서류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 질문의 상황이라도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받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의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가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과 한도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서 대필만 하는 경우, 대필료는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어 일반 중개수수료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변경 사항이나 시행령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수수료는 부동산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 업체와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쓸때는 대필료로 각각 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그부동산에서 더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