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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낙타182
대범한낙타18224.04.26

부동산 계약서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관리비 안에서 계약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변경시에 임차인은 문제가 없나요?

이미 몇달이 지났고, 원래 계약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 월세 50, 관리비7 👉 변경후 월세 47, 관리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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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로움만 감안하시면 따로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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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기 때무넹 해당 내용처럼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임차인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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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관리비 안에서 계약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변경시에 임차인은 문제가 없나요?

    이미 몇달이 지났고, 원래 계약서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황입니다.

    ==>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 액수가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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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금액 변경을 하면 다시 거래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에 대한 이유로 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세금 때문이거나 임대사업자이면 금액올리는 부분이 더올려졌거나 입니다

    부동산에 자세한 내용물어보고 연말에 월세 환급 받을거라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얘기해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해줄수 있을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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