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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이07
짹짹이07
24.01.28

상가임대 10년차 갱신 중개수수료 따로있나요?

최초 계약시에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었고 그 이후 2년 또는 1년 단위 갱신에서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 합의에 따라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하여 갱신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10년이 초과하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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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4.01.28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필 의뢰하지 않고 작성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의뢰 한다면 대필료는 협의하셔서 지불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재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양당사자 각각10만원정도면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면 대필료라도 드려야 합니다

    본인들끼리 하시면 쌍방협의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10년이 초과하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나요?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라헌 경우 속칭 말하는 대필수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