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시에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었고 그 이후 2년 또는 1년 단위 갱신에서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 합의에 따라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하여 갱신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10년이 초과하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필 의뢰하지 않고 작성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의뢰 한다면 대필료는 협의하셔서 지불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재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양당사자 각각10만원정도면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면 대필료라도 드려야 합니다
본인들끼리 하시면 쌍방협의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라헌 경우 속칭 말하는 대필수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