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시에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었고 그 이후 2년 또는 1년 단위 갱신에서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 합의에 따라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하여 갱신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10년이 초과하고 보증금이 변경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