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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여부] 전방차량 차선 변경에 따라 뒷차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데, 후미추돌 발생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전방차량이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
후방차량 속도 늦추고 브레이크 점등
전방차량 정차
후방차량 추돌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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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사고내용이, 전방차량(A)이 차선변경으로 뒷차량(B)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 뒷차량(C)이 뒷차량(B) 을 추돌했다는 것인지, A,B간 사고인지는 불명확하나,
전자라고 가정한다면, C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고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차선 변경 중 사고입니다.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등 영상 확인을 하여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보이나 이 부분은 차선을 변경하고 충돌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경우 3:7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