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도박의 기준은 어디부터인가요?
5명에서 판치기로 판마다 각자 5만원씩 걸었습니다. 이때 이기는 사람이 25만원을 가지게 되는게 게임입니다.
이렇게 10판을 넘게 해서 총 250만원 게임인데
이때 누군가 신고를 해서 도박이라고 하면 이것이 도박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5명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위와 같이 판치기를 하게 된 경위,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도박죄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시적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움직이는 것으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판돈이 2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 오락에 범위를 넘어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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