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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사자183
얄쌍한바다사자18324.03.25

단독주택 2층만 임대 내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고

2층건물인데 1층만 사용하셔서 2층을 한달살이나 1년살이 등.. 단기로 임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분은 상관 없다고 하셨고 일본에 계셔서 계약도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 당근마켓 등에서 세입자 구하려고하는데

그냥 직거래로 구해도 문제 없나요? 사업자를 꼭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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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로 세입자 구하기:

    직접 세입자를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소 없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 방을 올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확인:

    직접 세입자를 구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조건,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도 잘 읽어보고 합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주소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과 등기부등본 확인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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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단기임대, 직거래 방법도 가능하고요.

    임대사업등록은 하지 않아도 임대가 가능 합니다.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통장을 첨부해서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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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시면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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