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및 개인가입 연금 부부증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및 개인가입 연금 부부증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개인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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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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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다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의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으로 처리가 되서 그 자체로 이미 절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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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증여가 어려우나 상속은 가능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한 금액은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 ㅈ러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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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등은 부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은 본인에게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그나마 연금을 최대한 나누어 받아 연간 연금수령액을 최대한 쪼개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