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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11.14

전세거래시 부동산 대필 효력이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시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고 서칭해서 계약하면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자나요?

헌데 직거래시 부동산계약서만 부동산에서

대필시에도 법적효력은 동일한가요?

부동산에서 대필로 계약예정인데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계약서가문제가되거나 그럴수가있나요?

보통의 부동산거래와같으나 복비만 빼고 법적효력은 동일

대필료만주는것만 차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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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시고, 계약서 자체만 대서하여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똑 같이 적용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들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는 것은 더욱 공신력이 있고, 쌍방간의 분쟁이 줄어들며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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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중개사무소가 책임 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대필이기에 물건확인등 문제발생시 중개사무소어 책임도 없기에 직접 물건확인, 권리관계등 꼼꼼히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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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도 계약으로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비용은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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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월세인데 전세 계약서를 대서 작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계약서 작성해서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 비용 조금주고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대충 쓰지는 않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과 당사자 확인등 주의를 기우려 작성합니다 물건에 이상없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쓰러 오신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대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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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대필은 중개가의 업무영역이 안고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기존에 중개사본인이 계약한 물건의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 구해온 쌍방의 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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