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시고, 계약서 자체만 대서하여도 계약자체는 유효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똑 같이 적용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들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는 것은 더욱 공신력이 있고, 쌍방간의 분쟁이 줄어들며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