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처음부터 기수에 이를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은 주관적으로 예비의 고의 및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적인 준비행위 및 실행의 착수이전일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기수에 나아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결과 미수(의도 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중지미수(스스로 범행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 장애미수(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양형도 다 다르게 됩니다. 예비와 음모는 그 예비행위와 음모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실질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즉 기수에 이르기 까지의 준비 행위와 음모, 모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