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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법 공부하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형법 용어가 잘 이해 안되서요. 미수요건에 기수고의 라는게 있던데요. 기수고의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또한 예비와 음모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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