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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154
너그러운두루미15421.05.18

5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저의 부모님이 50년이상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에 대한..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에전에 지금 거주하시는 곳을 매입을 하셨는데 당사자분들이 이미 고인들이 되셨습니다..저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그 당시 매입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당사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셔서..그리고 아쉽게도..매입했다는 증서가 없으니..서로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아버님이 작고 하신뒤에 알게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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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를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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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여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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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입에 따른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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