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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꿈많은코코아
제가 4월 14일에 개명 허가가 났고요.
7월 아니면 11월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라 따로따로 하면 민증부터 운전면허증이나 계정들 정보 변경하기가 2번은 번거로워서 주민등록번호 변경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상, 그 후로 과태료가 더 올라가진 않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 122 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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